고시정보
고시정보|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(확장)계획 변경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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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2-36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22-09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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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고시 제2022-281호(2022.8.1.)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,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(확장)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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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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