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계획(9차 변경)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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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-5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미래산업추진단 산단입지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04 | 문의처 | 0313242828 |
| 열람장소 | 용인시청 산단입지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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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-510호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계획(9차 변경) 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14-244호(2014. 7. 16.)로 최초 승인 고시되고, 용인시 고시 제2021 -740(2021. 12. 31.)호로 변경 승인 고시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117-1번지 일원의 『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계획』에 대하여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 및 제15조의2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4, 제18조, 제19조의2 및 제31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“산업단지계획(변경)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(변경)”을 승인 고시합니다.2022년 11월 04일 용인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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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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