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 : 주차장42, 도로(소로2-289)]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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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-175호 | ||
| 담당기관 | 군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12-29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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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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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8-23(2008.2.4.)호로 최초 군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되고, 군포시 고시 제2017-62(2017.8.30.)호 및 군포시 고시 제2018-53 (2018.10.30.)호로 군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둔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 : 주차장 42, 도로(소로2-289)]사업에 대하여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게재를 생략하며 군포시청 차량관리과(☏390-0856) 및 미래도시과(☏390-0388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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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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