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소로삼패1-1호선) 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[삼패동 한강진입도로 개설공사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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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496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12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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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삼패동 407-13번지 일원에 「삼패동 한강진입도로 개설공사」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22-189(2022.05.19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작성, 남양주시고시 제2022-294호(2022.07.28.)로 실시계획 변경작성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(소로삼패1-1호선)사업의 기간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변경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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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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