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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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23-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건설국 공동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3-01-04 | 문의처 | 054-480-2883 |
| 열람장소 | 구미시청 공동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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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23-5호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4-381호(2014.11.10)로 지정고시되고 경상북도 고시 제2015-223호(2015.7.2.), 구미시 고시 제2018-300호(2018.12.26.)로 변경 고시된 구미 원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(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․고시)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01월 04일 구미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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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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