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5년 부안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사항 중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군수 결정사항(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, 군계획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안군 도시공원과 도시계획팀(063-580-470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