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,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) 결정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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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-69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12-30 | 문의처 | 0313242382 |
| 열람장소 |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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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-691호 용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,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) 결정(변경) 1. 우리시 처인구 남동 산126-1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[용도지역·지구 변경,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] (변경)결정(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2.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031-324-238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2022년 12월 30일 용인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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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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