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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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1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12-22 | 문의처 | 02-450-7684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, 광진구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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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13호 도시관리계획(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30호(1996.12.16.)로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(종전 상세계획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30호(2002.02.24.)로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1호(2011.01.20.)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93호(2014.03.1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광진구고시 제2022-1호(2022.01.06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된 「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2022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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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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