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8개 파일 더보기
「도로법」 제25조 제3항 및 제29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40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(변경) 고시하며,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