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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계획시설(도로/중로2-69호) 결정(변경) 및 군계획시설(어린이14호공원) 결정(해제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군계획시설(도로/중로2-69호) 결정(변경) 및 군계획시설(어린이14호공원) 결정(해제)
고시번호 충청남도 태안군 고시 제2022-272호
담당기관 태안군
고시일 2022-10-11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중로2-69호는 안면읍 시가지에서 안면실내체육관을 연결하는 도로로 태안군고시제2017-199(2017. 12. 29.)호로 결정되어 사업 추진 중이였으나, 2. 차량통행 저해요인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중로1-28호선 접합부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하고자 함. 3. 어린이 14호 공원은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급경사지로 입지여건상 실질적인 개발 및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군관리계획 결정(해제) 하고자 4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 및 해제) 하고「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」제2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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