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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, 중장리, 신야리 일원의 안면도 관광지에 대하여 「관광진흥법」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(변경)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진흥과(041-635-3891), 태안군 관광진흥과 (041-670-2143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