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(변경),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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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48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신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2-12-22 | 문의처 | 031-590-8577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신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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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483호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(변경),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9-143(2019.3.28.)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제2021-122(2021.3.25.)호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「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22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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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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