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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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1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인천광역시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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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1-692호선 외 2개 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(변경)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도로과 ☎032-440-3722), 한국토지주택공사(인천 지역본부 ☎032-890-5388), 서구청(도시계획과 ☎032-560-4763), 계양구청(도시 재생과 ☎032-450-563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 2022. 5. 2. 인 천 광 역 시 장2022년 05월 02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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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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