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암리 도시계획도로(중로2-3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정정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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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2-472호 | ||
| 담당기관 | 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10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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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남면 신암리 3-1번지 일원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3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사항(양주시고시 제2022-409(2022. 9. 13.)호)에 대하여, 2. 고시문 상 오기 정정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(031-8082-652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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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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