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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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2-467호 | ||
| 담당기관 | 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10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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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양주아트센터 및 어울림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양주시 고시 제2021-72호(2021.2.16.) 및 양주시 고시 제2022-86호(2022.2.17.)로 지정(변경)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전략사업추진단(031-8082-5915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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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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