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16호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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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2-501호 | ||
| 담당기관 | 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11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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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27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, 토지이동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, 2.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하고,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4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(031-8082-652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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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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