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(대저2동 3150-7번지, 공항119안전센터 신축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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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-57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.진해경제자유구역청 | ||
| 고시일 | 2022-12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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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부고시제2006-51호(2006.11.21.)로 최초결정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2-42호(2022.8.31.)로 변경 고시된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(공공청사:소방파출소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(개발1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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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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