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나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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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2-186호 | ||
| 담당기관 | 나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11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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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131-12번지 일원 “코오롱하늘채 아파트 혁신도시 연결도로 개설공 사”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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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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