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나주 도시관리계획(유수지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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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2-133호 | ||
| 담당기관 | 나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09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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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시 공고 제2022-1106호(2022. 8. 11.)의 신광천 재해(개선)복구사업 실시계획에 의제 협의 된 나주 도시관리계획(유수지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 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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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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