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검상농공단지 지정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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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공주시 고시 제2022-166호 | ||
| 담당기관 | 공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10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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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검상농공단지 지정, 실시계획(변경)을 정정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 2규정에 의거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경제과(041-840-8294)에 비치하고,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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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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