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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고시 제2022-435호에 따른 서천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중 도시지역 및 시설(도 결정사항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