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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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-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3-01-13 | 문의처 | 031-8024-4238 |
| 열람장소 | 평택시청 공원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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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-10호 안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고시 1. 경기도 고시 제1975-233호(1975.07.12.)로 최초 공원(근린공원)으로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 1994-83호(1994.04.04.)호로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평택시 고시 제 2019-272호(2019.08.19.)로 변경 결정된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68-55일원 평택(팽성) 도시계획시설(공원) 안정근린공원에 대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고시합니다.
2. 아울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평택시청 공원과 (☏031-8024-423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3년 01월 13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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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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