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 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(최초)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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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-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3-01-13 | 문의처 | 031-8024-4238 |
| 열람장소 | 평택시청 공원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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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-11호 평택 신대리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(최초)결정 고시 1. 평택시 고시 제2020-578호(2020.10.15.)로 최초공원(문화공원)으로 결정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2-315호(2022.9.8.)로 변경 결정된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0-39번지 일원 신대리문화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(공원조성계획의 결정)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평택시청 공원과(☏031-8024-423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3년 01월 13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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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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