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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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178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12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평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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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178호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『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2-175호(2022. 4. 18.)』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사업의 실시계획 내용 중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, 산곡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032-527-9888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2022년 12월 26일 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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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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