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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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14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평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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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143호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00호(2020. 7. 20.)』로 최초 고시하고,『부평구 고시 제2020-160호(2020. 12. 7.)』및『부평구 고시 제2021-142호(2021. 12. 6.)』로 변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의 실시계획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작성하고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주차지도과(☎032-509-6727),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2022년 11월 14일 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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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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