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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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-16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서구 | ||
| 고시일 | 2023-01-16 | 문의처 | 032-560-4735 |
| 열람장소 |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,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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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-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호-178(2022. 12. 12.)호로 고시된 “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”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며, 「주택법」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주택법」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검단16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(☎032-458-7042),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(☎032-560-4735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 보이게 합니다. 2023년 01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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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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