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[도로,(일반)광장]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[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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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1076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12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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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진안동 528-10번지 일원에 경기도고시 제1991-319호(1991.08.21.), 화성시고시 제2017-151호 (2017.03.28.), 화성시고시 제2020-64호(2020.02.19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주차장)과 관련하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[도로,광장]사업 실시계획 작성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[도로,광장]사업 실시계획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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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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