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시설:주차장] 결정(경미한 변경), 실시계획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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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-846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2-11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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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중동 161-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]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같은법 제32조, 제91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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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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