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통보(금성면 양전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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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3-6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금산군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3-01-10 | 문의처 | 041-750-3114 |
| 열람장소 | 금산군청 2층 도시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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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3-6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통보(금성면 양전리) 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 대표 이국형으로부터 시행하는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6-6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「주택법」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, 같은법 제15조 제6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01월 10일 금산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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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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