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소로1-106호선 외1)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[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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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-2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3-01-12 | 문의처 | 031-590-8321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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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-21호 도시관리계획(소로1-106호선 외1)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[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] 1. 우리시 조안면 송촌리 285-5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2007-5080호(2007.07.30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, 남양주시 고시 제2010-170호(2010.08.03.)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261호(2021.06.24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, 남양주 고시 제2022-52호(2022.02.10.)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작성 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지번 변경사항 및 공사구간 변경에 의한 도로 선형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(소로1-106호선 외1)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작성 신청된 건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작성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3년 01월 12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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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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