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, 청송군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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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청송군 고시 제2022-10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청송군 도시경관과 | ||
| 고시일 | 2022-12-29 | 문의처 | 0548706466 |
| 열람장소 | 청송군청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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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청송군 고시 제2022-101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, 청송군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동법 제30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12월 29일 청송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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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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