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함양군관리계획(환경기초시설:하수도, 방재시설:하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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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3-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함양군 | ||
| 고시일 | 2023-01-19 | 문의처 | 055-960-6233 |
| 열람장소 | 함양군청, 상하수도사업소, 안전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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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3-11호 함양군관리계획(환경기초시설:하수도, 방재시설:하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312-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환경기초시설:하수도, 방재시설:하천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을 고시하며, 결정 고시사항에 대해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]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(☏960-6630), 안전도시과(☏960-6230)로 문의 바랍니다. 2023년 01월 19일 함양군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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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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