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돈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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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고시 제2023-1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01-20 | 문의처 | 0438506122 |
| 열람장소 | 충주시 지역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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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고시 제2023-11호 돈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.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35-1번지 일원을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의거 돈산 온천개발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하였습니다. 2. 온천법 제10조의2의 5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충주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합니다. 2023년 0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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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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