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,지형도면 고시(국지도70호선 안성 이글몬트C.C 조성에 따른 교차로 설치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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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3-500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로시설과 | ||
| 고시일 | 2023-01-16 | 문의처 | 031- |
| 열람장소 |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로정책과, 안성시 도로시설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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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3-5007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접도구역 지정,지형도면 고시(국지도70호선 안성 이글몬트C.C 조성에 따른 교차로 설치공사) 「국지도70호선 안성 이글몬트C.C 조성에 따른 교차로 설치공사」와 관련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「도로법」 제40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(변경)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23년 01월 16일 경기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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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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