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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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51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| ||
| 고시일 | 2023-01-20 | 문의처 | 044-201-4550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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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51호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3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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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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