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영암 군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・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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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3-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영암군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01-12 | 문의처 | 061-470-2433 |
| 열람장소 | 영암군청 도시디자인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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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3-3호 영암 군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・ 지형도면 고시 영암 군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사업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8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・고시하고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 및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·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3년 01월 12일 영암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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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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