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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