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[사회복지시설 71호: 행신 지구단위계획]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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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2-462호 | ||
| 담당기관 | 고양시 | ||
| 고시일 | 2022-12-30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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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른 의제 협의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[고양시 고시 제2022-144호(2022. 5. 6.)]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[사회복지시설 71호: 행신 지구단위계획] 사업에 대하여,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유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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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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