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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~대평리 일원의 「하빈 군도 7호선 감문~대평 간 도로확장공사」를 위해 「도로법」제25조,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