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원곡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제1호 주차장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-4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3-01-31 | 문의처 | 031-678-2722, 031-678-2812 |
| 열람장소 | 안성시청 도시정책과, 교통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-42호 원곡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제1호 주차장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2-297(2022.10.26.)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원곡면 외가천리 209번지 일원의 원곡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제1호 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법 제32조, 제91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01월 31일 안성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