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합일반산업단지(대합미니복합타운)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고시 제2023-2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| ||
| 고시일 | 2023-01-19 | 문의처 | 055-211-6145 |
| 열람장소 | 창녕군 도시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고시 제2023-23호 대합일반산업단지(대합미니복합타운)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고시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3년 01월 19일 경상남도지사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