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기반시설사업 지역개발계획 승인(변경), 사업구역 지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, 실시계획 승인(변경)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2-49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22-12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충청남도 고시 제2021-416호(2021.11.2.)로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기반시설사업 지역개발계획 승인(변경), 사업구역 지정(변경), 실시계획 승인(변경) 고시된,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, 제11조, 16조, 제19조, 제23조.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승인(변경),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(변경), 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을 승인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