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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-6호
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국 건설과
고시일 2023-01-18 문의처 051-419-4712
열람장소 영도구청 건설과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-6호

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1.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23-1호(2023.01.11.)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󰡒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과(☏051-419-471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2023년 1월 18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


1. 도시관리계획(시설: 학교) 지형도면 고시 조서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치

면적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신설

-

학교

초등학교

영도구 봉래동

4가 18번지 일원

-

증)5,898.3

5,8983.3


 ○ 학교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

시설명

변 경 내 용

변 경 사 유

-

학교

 ⦁신설

(면적:5,898.3㎡)

⦁1967년 개교 후 도시관리계획이 미결정된 대교초등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
 ○ 건축물의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
건폐율(%)

용적률(%)

높 이

비 고

「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」제49조에 따름

「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」제50조에 따름

5층이하

전용공업지역,일반상업지역


2. 실시계획인가

가. 사업시행지의 위치 :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18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

다. 사업의 명칭 : 대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

라. 사업의 규모 : 부지면적 : 5,898.30㎡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강당증축 : 건축면적:866.91㎡,연면적:1,038.36㎡(지상 2층)

마. 사업시행자 :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

바. 사업 기간 : 2023. 03월 ~ 2024. 02월
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

번호

지번

지목

지적(㎡)

편입면적

(㎡)

소유자

비고

성명

주소

5필지

30,748.6

5,898.3

1

영도구 봉래동

4가 18

학

5,290

5,290

부산광역시(교육감)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 양정동 455-1

2

영도구 봉래동

4가 27-4

학

11

11

국(교육부)

-

3

영도구 봉래동

4가 27-6

학

5

5

국(교육부)

-

4

영도구 봉래동

3가 157

학

245.3

245.3

부산광역시(교육감)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 양정동 455-1

5

영도구 봉래동

3가 196

도

25,197.3

347

국(국토교통부)

-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 : 없음

자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상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와 같음


3. 관계도면: 게재생략(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). 

2023년 01월 18일

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1-419-471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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