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고시 제2015-393호(2015.11.27.)로 승인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7-469호(2017.12.29.), 제2018?344호(2018.10.19.), 제2019?1200호(2019.12.20.), 제2020?522호(2020.12.10.), 제2021?179호(2021.5.10.)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,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