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 등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·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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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2-157호 | ||
| 담당기관 | 김천시 | ||
| 고시일 | 2022-12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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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시고시제2011-1286호(2011.12.29.), 김천시고시제2013-132호(2013.1.28.), 김천시고시제2014-3호(2014.1.2.),김천시고시제2015-2호(2015.1.5.),김천시고시제2016-128호(2016.2.1.), 김천시고시제2016-1006호(2016.7.4.),김천시고시제2017-2호(2017.1.5.),김천시고시제2017-521호(2017.12.11.),김천시고시제2018-123호(2018.12.24.),김천시고시제2020-3호(2020.1.13.), 김천시고시제2020-143호(2020.12.28.), 김천시고시제2021-171호(2021.12.27.)로 시행자 지정 변경,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, 녹지, 수도공급시설, 유수지, 수질오염방지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같은법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)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(실시계획의 인가)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하고, 같은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(실시계획의 고시)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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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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