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 113-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사항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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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-5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3-02-06 | 문의처 | 031-228-2417 |
| 열람장소 | 수원시 도시정비과(☎031-228-2417), 113-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31-296-8247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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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-55호 수원 113-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사항) 고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-2번지 일원 수원 113-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원시 고시 제2009-144호(2009.05.20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수원시 고시 제2013-270호(2013.09.17.), 제2016-215호(2016.08.12.), 제2017-116호(2017.05.01.) 및 제2022-270호(2023.06.29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한 수원 113-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경미한사항)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02월 06일 수원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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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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