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, 효제동 21-3번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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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9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국 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3-01-19 | 문의처 | 02-2148-2813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,종로구 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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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9호 도시관리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, 효제동 21-3번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9(2008.11.20.)호로 결정(변경)되고 종로구고시 제2017-158 (2017.12.21.)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8(2020.06.25.), 종로구고시 제2021-246 (2021.12.16.), 종로구고시 제2022-97(2022.06.23.)호로 결정(변경)된 「율곡로 지구단위계 획」에 대하여 종로구 효제동 21-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해 2022년 제14차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(2022.10.26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01월 19일 종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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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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