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해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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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3-7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동해시 | ||
| 고시일 | 2023-01-20 | 문의처 | 0335398285 |
| 열람장소 | 강원도 동해시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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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3-7호 동해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「경관법」 제15조에 따라 수립한 「2030 동해시 경관계획 재정비」와 관련, 「경관법」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01월 20일 동해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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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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