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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-9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3-01-20 문의처 02-2199-7405
열람장소 용산구청 도시계획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-9호

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01호(2015. 07. 09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(구 도시환경정비구역) 지정 및 서울시고시 제2020-581호(2020. 12. 24)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01월 20일

용산구청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99-740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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