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소정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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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3-2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 | ||
| 고시일 | 2023-02-01 | 문의처 | 051-970-45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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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3-21호 도시관리계획(소정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95호(1995.04.01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12호(2006.12.20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소정공원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소정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지공원과(☏970-4535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3년 02월 0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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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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